• 2024. 1. 13.

    by. User RichRachel

    해외여행을 하면서 면세에 대해 알아보고 미리 준비하면 더욱 즐겁고 경제적인 여행이 되실 수 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들어오면서 세금폭탄을 맞지 않으시도록 면세 할인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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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한도는 800달러

    1인당 면세한도는 800달러예요. 예를 들어 4인가족이 여행을 가면 800달러 X 4 = 3200달러입니다. 하지만 면세 한도가 3200달러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니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면세한도는 1인당 800달러입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아빠가 시계를 2000달러짜리를 1개 샀다면 아빠는 1인기준인 800달러를 넘겼기 때문에 1200달러 만큼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금액이 작은 물건을 4인가족이 총 20개 구매하여 3000달러 정도의 물건을 샀다면 그때는 n분의 1로 나누어 샀다고 치고,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당 800달러만큼 구매해서 들어오는 것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인 가족이 해외여행을 다녀와 세관 신고를 하실 때 물건의 금액이 800달러가 넘으시면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헷갈리고 잘 모르겠다고 생각이 드실 때는 그냥 다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세관에서 보고 빼도 되는 것은 빼줘요. 오히려 안쓰면 일부러 신고를 안 했다고 여겨져 가산세를 받아 세금을 더 내실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여행 티켓 들고 있는 사람공항에 사람이 모여있는 사진비행기가 착륙 중

     

    모바일 면세신고

    요즘은 입국할때 물건의 종류, 가격을 일일이 쓰지 않고, 홈페이지나 모바일로 편리하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방법도 어렵지 않고 입력하면 내야 하는 세금이 얼마인지까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미리 확인 해 보세요. 정보만 몇 가지 입력하면 되니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저도 직접 해봤는데 편리하고 좋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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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입국 시 신고할 물건이 없다면 입국신고서를 따로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1인당 면세 범위

    1인당 면세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설명드릴게요. 아래에 있는 것보다 추가로 구매하셨다면 입국하실 때 관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술 2병 (전체 용량은 2L 이하. 총 가격은 400달러 이하)
    • 향수 100ml 이하
    • 담배 200개피
    • 800불 이하의 물품 (단,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 원 이하로 제한이 되며, 품목별로 수량과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위에 있는 금액보다 비싸거나 많이 구매하셨다면 관세 신고를 하시고, 신고를 안 하실 경우 원래 내야 하는 금액보다 40%를 더 내야 하며 반복적으로 신고를 안 하는 경우에는 60%까지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해외에서 친구한테 선물 받은 것도 세금을 내야할까요? 네. 내야 합니다. 외국에 있는 사람에게 돈 보내주고 물건을 대신 사달라고 할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선물받은 물건, 내 카드가 아닌 것으로 구매한 물건이여도 세금은 내야합니다. 

     

    친구나 다른이 산 물건을 내가 가지고 입국해도 내가 세금을 내야합니다. 물건이 공항을 통과하는 내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입금지 물품은 절대로 대신 가지고 들어와서도 안됩니다. 반입을 해달라고 한 사람이 아니라, 그 물건을 반입하는 사람이 처벌을 받습니다. 억울하지만 모르고 가지고 들어와도 처벌 대상이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깨끗한 바닷물과 요트산 정상에 서있는 여자 뒷모습세계지도 위에 카메라와 여권

     

    관세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자진신고를 하면 20만 원 한도 내에서 관세를 3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도 세금을 깎아주는데 신고하시길 추천드려요. 

     

    FTA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하여 우리나라와 FTA를 맺은 나라에서 구매한 물품은 추가적으로 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500달러의 시계를 구매하면 800달러 면세한도를 빼면 700달러만큼 세금을 내야 합니다.

     

    700달러만큼의 세금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은 2가지예요. 첫 번째는 자진신고로 할인받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FTA 협정에 따라 미국, EU, 캐나다, 터키, 호주, 영국, 뉴질랜드 등에서 만든 물건이라는 증명서류를 받아오시면 10% 할인이 가능합니다. 

     

     

     

     

    FTA 협정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물건을 샀어도 made in china라면 면세 할인이 안됩니다. 그래서 물건을 구매한 나라에서 물건을 만들었다는 원산지 증명서나 물건에 made in (FTA 협정 나라 이름)이 있어야 해요.

     

    또한 입국 시 FTA 서류가 준비되지 않아 할인받지 못했다면, 추후 관련 서류를 준비해 FTA 혜택을 받을 수도 있어요. 

     

    FTA 협정국가에서 만든 물건은 10% 할인이 가능하니 자진신고 30% 할인과 비교하여 더 유리한 쪽으로 세금 할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큰 금액의 물건을 구매하신 게 아니라면 자진신고가 더 유리하실 수 있어요. 

     

    마무리

    해외를 다녀오는 것은 늘 설레고 기분 좋은 일입니다. 해외나 면세에서 물건을 기분 좋게 구매하셨는데 입국하면서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면세와 관련된 정보는 미리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또한 입국하실 때 면세 품목인지, 금액이 넘은 것인지 헷갈리신다면 구매하신 물건을 모두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